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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못 내는 분양권도 개인회생 할 때 청산가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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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는 높아진 이자, 어려워진 경제력을 이유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분들의 경우, 계약금까지만 낸 분들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지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 임이지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상담: http://pf.kakao.com/_yxkxbxn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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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1833-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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