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제 옷가게를 시작으로 횟집과 치킨집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대만큼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직원 급여와 임대료,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와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폐업했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고 통장까지 압류되면서 정상적인 금융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고, 총채무가 1억 5,121만 원에 이르러 수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을 진행할 당시에는 이미 채권자의 소송과 통장 압류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급여를 모친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친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와 실제 소득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소득을 소명했고,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개시결정된 변제계획은 총채무 1억 5,121만 원 가운데 2,78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원금 1억 2,337만 원이 조정되어 탕감률은 약 8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