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7%
※ 사건개요
가계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해왔습니다. 배우자의 잦은 이직과 개인사업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가계 지출을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시부모님의 병원비·간병비와 자녀들의 교육비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재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둘째 자녀의 교육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고, 생활비와 가족 관련 지출로 누적된 채무가 총 1억 1,146만 원에 이르러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채무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거래내역이 있어 해당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체된 자금에 관한 내용을 소명했고,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는 1회 있었으며, 이후 총채무 1억 1,146만 원 중 2,56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약 23%, 탕감률은 7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