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2%
※ 사건개요
기계 판매·수리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도장 공장을 신축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 이후 생산 품질 문제와 거래처 감소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와 전기요금, 대출이자 부담은 계속됐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됐고, 결국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총 3억 8,603만 원에 이르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처음 마련한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은 채무 규모에 비해 변제율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단순히 월 변제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월 생계비가 35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변제계획이 마련됐고, 해당 내용과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변제기간을 연장한 변제계획으로 보정사항에 대응한 끝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3억 8,603만 원 가운데 총변제금은 3,240만 원이며, 나머지 3억 5,363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탕감률은 약 9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