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코로나 시기 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했지만 자금 사정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총채무가 1억 6,511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재산과 채무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먼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편파변제에 관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변제 경위와 관련 내용을 소명하며 보정사항에 대응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명하며 절차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1.5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억 6,511만 원 중 8,41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이며, 8,097만 원이 조정되어 탕감률은 약 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