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근로와 자영업을 병행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가족의 사정으로 가족 식당 운영까지 맡게 되었지만 영업 부진이 이어졌고, 가족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까지 부담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갔지만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약 4,611만 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부양 상황을 반영하여 2.5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미수령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4,611만 원 중 757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수 후에는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