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활비와 보육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 등이 이어지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카드 사용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후 지인의 자금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의뢰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자가 계속되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며 발생한 생활비와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과 카드를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총채무가 약 6,337만 원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가족의 생활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발생한 채무의 경위를 소명하였고, 해당 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는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1회 진행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후 추가적인 보정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