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과 연대보증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 당시 발생한 보증채무 등이 남아 장기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다시 취업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기 시작했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가 약 9,091만 원에 이르러 현재의 급여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득 범위에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 당시 발생한 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함께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대응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신청 단계부터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의 별도 보정권고 없이 총채무 9,091만 원 중 1,50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