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장기간 상환해오던 중 생계를 위해 노래방과 라이브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에 이어 코로나19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채무를 줄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까지 처분했지만, 처분대금은 담보대출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후에도 남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약 9,149만 원의 채무를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과거 처분한 부동산의 매매내역과 처분대금 사용처에 관한 법원의 보정이 있었으며,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9,149만 원 중 3,1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