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며 채무를 상환해왔지만,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었으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에도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약 7,583만 원의 채무를 현재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인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과거 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신청에서는 소득 관련 자료와 재신청 사유를 제출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과거 부동산과 차량의 처분내역에 관한 법원의 보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일시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7,583만 원 중 3,06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40.4%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