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반복되면서 기존 저축과 대출금을 소진했고, 원리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채무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코인에 투자하면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가 계속 남아 총채무가 약 3억 5,574만 원에 이르렀고, 급여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의뢰인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지만, 회사의 경영난으로 최근 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과거의 소득이 아닌 현재의 소득 상황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감소한 소득을 소명했고, 현실적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녀 부양에 관한 법원의 보정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황과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자녀 생계비를 반영했으며, 최근 발생한 대출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용처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3억 5,574만 원 중 1억 9,616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