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7%
※ 사건개요
의뢰인의 채무는 과거 교제하던 연인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의 설명을 믿고 직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알고 서명했지만, 이후 해당 서류가 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연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약 4,550만 원의 채무를 현재 소득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소득 역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얻고 있던 소득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소명했고, 주소 변경에 관한 1차 보정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4,550만 원 중 1,488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32.7%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