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0%
※ 사건개요
의뢰인의 채무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기존 카드대금과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채무를 줄이기 위해 본업 외에도 새벽 배달과 공장·주차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했지만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흥비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채무는 약 9,478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새롭게 직장에 취업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누적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서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관련 지출내역을 소명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근무 여건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교통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생계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취업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 변제, 변제율 50.2%의 내용으로 신청 후 44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