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7%
※ 사건개요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건설경기와 계절에 따라 일감과 소득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일거리가 줄자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비업 등에도 도전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다시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채무가 약 3,278만 원에 이르자 불규칙한 일용근로소득만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에게는 매달 발생하는 월세와 현장 이동에 필요한 유류비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현장직의 근무 특성과 실제 월세·유류비 지출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월 4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응하여 1회의 보정을 거쳐 접수 후 71일 만에, 총채무 3,278만 원 중 1,73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