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7%
※ 사건개요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고, 이후 영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대출의 거치기간까지 종료되면서 상환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반복되는 동안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가계소득까지 감소했고, 결국 사업소득만으로 영업비용과 가계생활비, 기존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채무가 1억 8,825만 원까지 증가하자 서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법원은 의뢰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자금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계좌잔액의 운영자금 사용내역을 관련 자료로 소명했고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매출과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사업소득을 소명했습니다. 별도로 코인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총채무 1억 8,825만 원 중 6,21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33%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는 61일이 소요됐으며,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