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생활하던 중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까지 이용했지만 원리금 부담은 계속 커졌고, 결국 총채무가 약 2억 6,571만 원에 이르러 현재의 소득만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신청 이후 직장이 변경되면서 달라진 근무 및 소득관계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직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의 소득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식거래내역과 대환대출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한 과정을 소명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2억 6,571만 원 중 1억 2,83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48.3%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