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부담해왔고, 이후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사기 피해와 주거 이전에 따른 지출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근로소득으로 상환을 이어갔지만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6,880만 원까지 증가하여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면서 누적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대출받은 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에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을 변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부양관계를 소명했으며, 2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6,880만 원 중 1,44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21%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