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왔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주식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동을 위해 사용하던 오토바이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수리비 지출까지 발생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며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수원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 다시 신청한 사건이었지만, 재신청 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청부터 20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에서는 의뢰인이 부모님께 지원하고 있는 생활비를 소명하여 월 2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6,803만 원 중 2,777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변제율은 약 4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