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채무를 상환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채무 상환을 함께 부담하면서 소득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는 5,127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계속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현재의 상환 구조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기본 생계비 외에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던 유류비와 거주비, 모친 부양비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지출 사정을 소명하여 1인 가구 생계비와 별도로 월 5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유류비·유상거주비·모친 부양비가 함께 반영됐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 총채무 5,127만 원 중 3,459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신청 후 17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