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 가계의 채무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기존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워지자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고, 이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해왔지만 추가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채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후 직장이 변경되면서 소득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1억 3,369만 원에 이르러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직장 변경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직장과 소득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 감소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회의 보정을 거쳐 총채무 1억 3,369만 원 중 6,68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50%이며,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