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1%
※ 사건개요
코로나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졌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폐업 과정에서는 사업 관련 미납금이 발생하여 사업장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후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주지 월세도 장기간 연체될 정도로 가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상환을 지속하기 힘들어졌고, 총채무가 8,310만 원까지 증가하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을 포함해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 발생 및 사용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으며, 1회의 보정을 거쳐 총채무 8,310만 원 중 76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9.2%, 탕감률은 약 90.8%입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