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에 정착한 이후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해왔고,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육아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졌고,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후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했지만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전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의 고정적인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양육비 지급 상황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정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전배우자와의 금융거래내역 및 채무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3,047만 원 중 39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약 10만 원, 변제율은 약 12.8%, 탕감률은 약 87.2%입니다. 접수 후에는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