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직장을 잃은 뒤 약 4개월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로 근무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다시 감소했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4,580만 원에 이르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프리랜서 근무와 동업 실패 이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소득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소득 및 소득 변동과 관련된 사정을 소명하여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와 양육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5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4,580만 원 중 2,75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은 약 60.2%, 탕감률은 약 39.8%입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