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금과 이자 부담이 계속되었고, 추가적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후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도 채무 상환을 이어갔지만 총채무가 6,337만 원까지 증가했고, 현재의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채권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직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의 근무·소득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6,337만 원 중 6,328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금은 대부분 변제하는 내용이며,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