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근로가 원활하지 않은 기간이 이어지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부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불안정한 근로·소득 상황 속에서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소득활동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총채무 8,667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 다시 신청한 사건으로, 재신청 경위와 현재의 소득 상황을 소명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무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구상금 채권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했고, 세금이 포함된 채무내역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 없이 절차가 진행됐으며, 신청 후 약 6개월 만에 총채무 8,667만 원 중 4,15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47.9%, 탕감률은 약 5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