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점차 커졌습니다. 배우자의 실직까지 겹치면서 가계 소득이 더욱 감소했고, 결국 총채무가 1억 594만 원까지 증가하여 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존 차량의 매각대금과 배우자 소득에 관한 보정명령이 내려져 이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차량 매각대금과 배우자 소득에 관한 보정사항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총채무 1억 594만 원 중 4,329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40.9%, 탕감률은 약 59.1%입니다. 접수 후에는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