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2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조합원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로 일정 기간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감소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지인 차용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의 원금과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채무는 총 1억 5,363만 원에 이르렀고, 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 사용처와 관련한 청산가치 반영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도 있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여 대응했습니다. 이후 1회의 보정권고를 거쳐 별도의 변제계획 변경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5,363만 원 중 1억 1,66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변제율은 약 75.9%, 탕감률은 약 24.1%입니다.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