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운영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고금리 채무 부담도 커졌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보유 자산을 처분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사업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리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총채무가 1억 8,953만 원까지 증가하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채무 및 소득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면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부담하고 있던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8,953만 원 중 5,00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26.4%, 탕감률은 약 73.6%이며, 접수 후에는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