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 이후 함께 부양해야 할 자녀가 늘어나면서 가족 전체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었지만 기존 급여만으로 늘어난 가족의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했고, 결국 총채무가 7,241만 원에 이르러 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워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와 이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자녀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7,241만 원 중 55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신청 후 60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7.6%, 탕감률은 약 92.4%입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