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를 겪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무역업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사업상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실과 함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채무를 상환하며 사업을 이어갔지만 남은 채무에 대한 추심이 시작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결국 총채무가 1억 363만 원에 이르러 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워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주소와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응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의 결과가 채무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고, 이후 확정된 판결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363만 원 중 6,38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61.6%, 탕감률은 약 38.4%이며, 접수 후에는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