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자금이 부족해 근로자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을 사용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사와 투자를 시도했지만 손실이 발생했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환 부담이 커진 뒤에는 보험약관대출까지 이용하고 배달업을 시작해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활비와 원리금을 함께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5,571만 원까지 증가하여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는 월급이 정해진 직장인이 아닌 배달기사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곳이 아닌 여러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급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대응했습니다. 1회의 보정을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총채무 5,571만 원 가운데 1,652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919만 원은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7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