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과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경제적 손실과 채무 부담이 함께 커졌고, 결국 총채무 1억 3,755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반복된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자 이를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했고, 그 결과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총채무 1억 3,755만 원 중 2,76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이며, 탕감액은 1억 994만 원, 탕감률은 약 79.9%입니다.